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특정 학원에서 작년 6월 20일? 부터 다니고 9월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중 사건으로 인해 해고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엔 감봉되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2월 1일날 4대 보험 해지를 하였지만 저에게 다시 제안하고 말해준날을 23일 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추가 인원 요청을 수차례 부장님을 통해 드렸지만 듣지 않았고 근무 시간 조정 자체도 2일 전 통보받아 월 수 금 11시~20시 에서 오후 2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출근 하라고 하여 출퇴근 시간 및 식사 시간을 추가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 못할거 같다고 하였고 할거 같다면 급여 인상을 전에 받았던 급여 만큼 지급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이야기를 하였지만 도중 말을 끊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부장님께 새로운 코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고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