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급여 인상 요청 후 해고할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특정 학원에서 작년 6월 20일? 부터 다니고 9월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중 사건으로 인해 해고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엔 감봉되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2월 1일날 4대 보험 해지를 하였지만 저에게 다시 제안하고 말해준날을 23일 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2번째 사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추가 인원 요청을 수차례 부장님을 통해 드렸지만 듣지 않았고 근무 시간 조정 자체도 2일 전 통보받아 월 수 금 11시~20시 에서 오후 2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출근 하라고 하여 출퇴근 시간 및 식사 시간을 추가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 못할거 같다고 하였고 할거 같다면 급여 인상을 전에 받았던 급여 만큼 지급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이야기를 하였지만 도중 말을 끊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부장님께 새로운 코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일단 유효합니다. 강제적으로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특정 학원에서 작년 6월 20일? 부터 다니고 9월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중 사건으로 인해 해고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엔 감봉되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2월 1일날 4대 보험 해지를 하였지만 저에게 다시 제안하고 말해준날을 23일 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추가 인원 요청을 수차례 부장님을 통해 드렸지만 듣지 않았고 근무 시간 조정 자체도 2일 전 통보받아 월 수 금 11시~20시 에서 오후 2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출근 하라고 하여 출퇴근 시간 및 식사 시간을 추가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 못할거 같다고 하였고 할거 같다면 급여 인상을 전에 받았던 급여 만큼 지급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이야기를 하였지만 도중 말을 끊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부장님께 새로운 코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고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나, 질문자님께서 감봉된 상태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이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강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시간 내지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타 직원에게 새로운 코치를 구하라는 부분이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해고를
통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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