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에는 기본급과 식대는 포함되고 차량유지비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포함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