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2,500,00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기간 3/16 ~ 3/22 무급휴가일 경우 월급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ㅜ
평소 중도입퇴사시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빼야한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에는 기본급과 식대는 포함되고 차량유지비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포함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22일이 속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번거롭기 때문에 분자에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 7일만을 제외하고 분모는 한 달 역일로 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단, 일할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여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처리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2,167,741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기간 3/16 ~ 3/22 무급휴가일 경우 월급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ㅜ
>> "2,800,000원÷31일×24일= 2,167,74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소 중도입퇴사시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빼야한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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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280만원/31일*(31-7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무급기간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월1일 ~ 3월 15일과 3월 22일 ~ 3월 31일 까지 일수의 합에서 31을 나눈 후 월급을 곱하시면 질문자님의 3월달 급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4,15일 내지 23~25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각각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한 후 24/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할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급여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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