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자 코로나격리지원금 질문입니다.
시급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기간 무급처리합니다.
검사일~해제일 (총7일)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7일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검사일 1일차때 직원(시급자)이 근무를 80프로 근무했어요.
그래서 1일차는 유급 / 나머지 6일간은 격리 무급이신데
이런경우 7일전부 무급처리 한걸로 증명해드리나요. (회사에서 확인해주는 유급미지급확인서)
직원은 유급으로 일정부분 받고, 지원금은 전부 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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