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기간 무급처리합니다.
검사일~해제일 (총7일)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7일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검사일 1일차때 직원(시급자)이 근무를 80프로 근무했어요.
그래서 1일차는 유급 / 나머지 6일간은 격리 무급이신데
이런경우 7일전부 무급처리 한걸로 증명해드리나요. (회사에서 확인해주는 유급미지급확인서)
직원은 유급으로 일정부분 받고, 지원금은 전부 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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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처리되지 않아야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기간은 모두 무급처리되어야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를 하고 1일차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6일을 무급처리 한 것으로 증명해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제 무급휴가가 부여된 날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6일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검사일을 제외한 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미지급확인서를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