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자 코로나격리지원금 질문입니다.
시급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기간 무급처리합니다.
검사일~해제일 (총7일)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7일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검사일 1일차때 직원(시급자)이 근무를 80프로 근무했어요.
그래서 1일차는 유급 / 나머지 6일간은 격리 무급이신데
이런경우 7일전부 무급처리 한걸로 증명해드리나요. (회사에서 확인해주는 유급미지급확인서)
직원은 유급으로 일정부분 받고, 지원금은 전부 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은 유급으로 일정부분 받고, 지원금은 전부 받을수도 있을까요?
---------------------------------
유급처리되지 않아야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기간은 모두 무급처리되어야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유급으로 일정부분 받고, 지원금은 전부 받을수도 있을까요?
☞하루 근무를 하고 1일차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6일을 무급처리 한 것으로 증명해드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제 무급휴가가 부여된 날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6일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검사일을 제외한 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미지급확인서를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