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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31
어린박새3122.03.23

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09:30~18:30 (휴게시간 제외 총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인정 시간은 몇 시까지 인가요?

현재는 18:30 근무가 끝나면 의무로 1시간 석식시간 후 19:30 부터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이 22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19:30~22:00 총 2시간 30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처럼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근무지는 9:00 ~ 18:00 근무자일 경우 석식시간 제외 후 19:00 ~ 22:00까지 총 3시간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2. 저녁을 먹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면 인정이 되나요?

연장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1시간 휴게시간 후 연장근무가 인정되는 것인가요?

현재 석식시간으로 인해 8시간 근무 종료 후 1시간 의무 휴게시간을 가진 뒤 연장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 점심, 석식시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면 18:30분부터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3. 09:30~18:30 근무자가 22:30까지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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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합니다.

    하루 기준은 없습니다.

    일을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루에 몇시간까지만 임금을 준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명령한 시간까지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은 주12시간 연장근로 준수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52시간제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52시간제 위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다면, 임금 미발생하고

    휴게시간없이 일했다면, 모두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2시 까지는 1.5배 계산하면 되고, 22시 이후 06시 전까지는 0.5배를 더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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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인정 시간은 몇 시까지 인가요?

    현재는 18:30 근무가 끝나면 의무로 1시간 석식시간 후 19:30 부터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이 22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19:30~22:00 총 2시간 30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처럼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저녁을 먹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면 인정이 되나요?

    연장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1시간 휴게시간 후 연장근무가 인정되는 것인가요?

    현재 석식시간으로 인해 8시간 근무 종료 후 1시간 의무 휴게시간을 가진 뒤 연장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 점심, 석식시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면 18:30분부터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석식 시간 1시간을 부여한 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석식시간 이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휴게하지 않고 근로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 09:30~18:30 근무자가 22:30까지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후 10식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더불어 야간근로 30분에 대하여 0.5시간*0.5= 0.25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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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인정 시간은 몇 시까지 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22시를 넘어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22시까지로 근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저녁을 먹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면 인정이 되나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거친다면 가능합니다.

    3. 09:30~18:30 근무자가 22:30까지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2시를 초과하는 시간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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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인정 시간은 몇 시까지 인가요?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저녁을 먹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면 인정이 되나요?

    ☞개인이 자율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3. 09:30~18:30 근무자가 22:30까지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8:30 ~ 22:30 분까지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추가로 22:00 ~ 22:30분에는 30분에 대한 야간수당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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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대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총 구속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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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서 1일 연장근로 한도를 정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석식기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3. 22:00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지시가 있거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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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그 실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고, 석식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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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맞다면 위 석식 시간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2시 이후에도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뿐입니다.

    2.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할 경우 추후 사용자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를 하는 것이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용이합니다.

    3.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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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석식시간 없이 바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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