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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박새31
어린박새31
22.03.23

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09:30~18:30 (휴게시간 제외 총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인정 시간은 몇 시까지 인가요?

현재는 18:30 근무가 끝나면 의무로 1시간 석식시간 후 19:30 부터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이 22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19:30~22:00 총 2시간 30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처럼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근무지는 9:00 ~ 18:00 근무자일 경우 석식시간 제외 후 19:00 ~ 22:00까지 총 3시간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2. 저녁을 먹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면 인정이 되나요?

연장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1시간 휴게시간 후 연장근무가 인정되는 것인가요?

현재 석식시간으로 인해 8시간 근무 종료 후 1시간 의무 휴게시간을 가진 뒤 연장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 점심, 석식시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면 18:30분부터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3. 09:30~18:30 근무자가 22:30까지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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