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자가격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다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