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중 급여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상 수,목,금을 근무하지 못했다면 당해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 해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하여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자가격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다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의 기간을 출근하고, 일부의 기간은 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네. 결근입니다.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계속 재직할 것이므로 빨간날은 유급휴일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무급기간이 걸처 있는 경우 해당 달은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무급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결근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격리기간 중 휴직처리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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