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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뱀눈새69
순수한뱀눈새6922.03.22

코로나 격리기간중 급여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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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상 수,목,금을 근무하지 못했다면 당해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 해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하여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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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자가격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다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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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의 기간을 출근하고, 일부의 기간은 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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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네. 결근입니다.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계속 재직할 것이므로 빨간날은 유급휴일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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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무급기간이 걸처 있는 경우 해당 달은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무급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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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결근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격리기간 중 휴직처리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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