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공모주 청약 수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인데lg에너지 솔루션같은 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이 몇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발생해도 괜찮나요?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닌가요--------------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아니고 전업투자자가 아니어서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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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일(화수 금토) 10시간 씩 일하는 근무자입니다.코로나 PCR 검사를 근무일 저녁 (3/11 6시 이후)에 진행하게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연속해서 쉬게되었습니다.3/18 에는 정상 근무 진행하였습니다.이 경우 무급휴가처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네.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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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이 추가근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7일 22.5시간인데.. 사장은 12.5시간 추가근로 10시간 이렇게 주휴수당 없이 근무하자고했다네요. 이런게 맞는건가요?일주일 22.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넣어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 정해놓은 상태에서) 가끔 토요일, 일요일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맞지만,그렇게 매주 7일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됩니다.실제 출퇴근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서(객관적이면 더 좋습니다.),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나중에라도 주휴수당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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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연장 계약해서 총 10개월이라는점에서 아예 해당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2. 한달 만기 근무시 휴가가 지급되는데 일때문에 만기근무채우기 전 연차를 여러번 써서 무급휴가를 몇번 사용했어요. 이 부분도 피보험 일자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무관합니다.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통산하여 계산함)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출근한 날 + 주휴일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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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예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었었습니다.올해 바뀐 것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 규정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 적용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이에 대한 파생효과로,예전에 흔하게 시행하던, 빨간날과 연차휴가와의 대체합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빨간날이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어서)이것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입사일 20년6월20일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21년6월2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년 6월21일에 퇴사 예정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주의 : 22.6.19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근무) : 15개 미발생22.6.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1일 근무) : 15개 발생 -->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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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식사포함)은 제외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회사명, 근로자명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예)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 9160원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3시간*5일*통상임금*4.345주*1.5배연장근로수당2 : 11시간*통상임금*4.345주*1.5배합계 : 346만7천원예) 휴게시간 2시간, 최저시급 9160원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통상임금*4.345주*1.5배연장근로수당2 : 10시간*통상임금*4.345주*1.5배합계 : 310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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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2개월 이상 주52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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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약) 계약서상 기본급만 기재되어있고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다른분들은 계약서상 추가수당 ~원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저만 없다보니 괜히 못받는거 아닌가 싶네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회사명, 근로자명 가리고)근로계약서상의 여러 근로조건을 모두 확인해야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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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이 1만원이라면,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만2천원이 되어야 합니다.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만1천원이라면,기본시급은 9,167원입니다.최저시급보다 크니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공고된 기본시급 1만원보다는 적습니다.(물론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므로계약된 조건은 문제없습니다.기본시급 1만원보다 적은 시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계약을 안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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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도 연장근로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주2일을 쉬므로, 주5일 근로인데,9.5시간*4일 + 7시간*1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45시간 근무입니다.적어도 아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8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 : 1.5시간*4일*통상임금*0.5배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1.5배) : 5시간*통상임금*1.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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