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예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었었습니다.
올해 바뀐 것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 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 적용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파생효과로,
예전에 흔하게 시행하던, 빨간날과 연차휴가와의 대체합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빨간날이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어서)
이것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입사일 20년6월20일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21년6월2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년 6월21일에 퇴사 예정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
*주의 : 22.6.19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근무) : 15개 미발생
22.6.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1일 근무) : 15개 발생 -->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