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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말랐던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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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년6월20일 되고 22년 6월2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5인 이상 11인(사장포함) 인 회사입니다.

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 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5인이상인곳에도 연차 받을수있다고 햇는데

혹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수당를 부여 받고 퇴사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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