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련한금조117
노련한금조11722.03.18

10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총 10개월 근무했습니다. 그 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하여 10개월 근무 마치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한데 걸리는게 있습니다.

1.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연장 계약해서 총 10개월이라는점에서 아예 해당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

2. 한달 만기 근무시 휴가가 지급되는데 일때문에 만기근무채우기 전 연차를 여러번 써서 무급휴가를 몇번 사용했어요. 이 부분도 피보험 일자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연장 계약해서 총 10개월이라는점에서 아예 해당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

    2. 한달 만기 근무시 휴가가 지급되는데 일때문에 만기근무채우기 전 연차를 여러번 써서 무급휴가를 몇번 사용했어요. 이 부분도 피보험 일자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무관합니다.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통산하여 계산함)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

    출근한 날 + 주휴일 합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뮤급휴가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연차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고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연장 계약해서 총 10개월이라는점에서 아예 해당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한달 만기 근무시 휴가가 지급되는데 일때문에 만기근무채우기 전 연차를 여러번 써서 무급휴가를 몇번 사용했어요. 이 부분도 피보험 일자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은 임금의 기초가 된 이 아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무급휴가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