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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22.03.1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와 급여문제로 다투어 퇴사했습니다(1년1개월근무)

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 주말격주로 6시간근무해서

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확실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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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2개월 이상 주52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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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근무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2. 단순히 주장만 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3. 아울러 퇴사 사유로 연장근로 과다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적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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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귀 질의와 같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계속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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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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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급여문제로 다투어 퇴사했습니다(1년1개월근무)

    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 주말격주로 6시간근무해서

    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확실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요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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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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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협조

    하여 초과근무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

    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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