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와 급여문제로 다투어 퇴사했습니다(1년1개월근무)
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 주말격주로 6시간근무해서
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확실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 2개월 이상 주52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근무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 2. 단순히 주장만 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3. 아울러 퇴사 사유로 연장근로 과다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적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이때,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 귀 질의와 같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계속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회사와 급여문제로 다투어 퇴사했습니다(1년1개월근무) - 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 주말격주로 6시간근무해서 - 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의 경우 확실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요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 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협조 - 하여 초과근무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 - 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