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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재칼82
겸손한재칼8222.03.18

제가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 6일 1회 휴무로 정해져있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첨부파일로 올려드린 근무표로 일했을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연장수당과 휴무수당 따로 계산해주세요 )

기본급은 27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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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식사포함)은 제외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회사명, 근로자명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 9160원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 : 3시간*5일*통상임금*4.345주*1.5배

    연장근로수당2 : 11시간*통상임금*4.345주*1.5배

    합계 : 346만7천원

    예) 휴게시간 2시간, 최저시급 9160원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통상임금*4.345주*1.5배

    연장근로수당2 : 10시간*통상임금*4.345주*1.5배

    합계 : 310만8천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임금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여 주 6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스케쥴표에 따른 각각의 직원에 대한 임금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커텍츠에서 노무사의 유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9,160원= 1,914,440원

    - 연장근로수당: 26시간*4.345주*1.5*9,160원= 1,552,208원

    - 월급여액: 3,466,648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 및 주휴일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현황에 있는 이름중 질문자님이 누구인지도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루 12시간 정도 사업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 휴게시간은 얼마나 존재하는지 또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위에는 여러 근로자의 근무표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휴일에 얼마나 근로하였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하므로 위 근로자 중 1명이라도 사업주인 등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 1시간씩의 휴게시간이 있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만 고려한 급여는 3,243,716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