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임금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여 주 6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스케쥴표에 따른 각각의 직원에 대한 임금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커텍츠에서 노무사의 유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9,160원= 1,914,440원
- 연장근로수당: 26시간*4.345주*1.5*9,160원= 1,552,208원
- 월급여액: 3,466,6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