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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기린90
신속한기린9022.03.18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4일(화수 금토) 10시간 씩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코로나 PCR 검사를 근무일 저녁 (3/11 6시 이후)에 진행하게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연속해서 쉬게되었습니다.

3/18 에는 정상 근무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처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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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4일(화수 금토) 10시간 씩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코로나 PCR 검사를 근무일 저녁 (3/11 6시 이후)에 진행하게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연속해서 쉬게되었습니다.

    3/18 에는 정상 근무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처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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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결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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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나, 개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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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무엇이든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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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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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병가와 그 성질이 유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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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무급휴가의 실질은 유계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월 12일이 속한 주의 경우 3월 12일이 유계 결근 처리이고,

    그 다음주의 경우도 15일 16일이 유계 결근 처리일이므로

    한 주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개근하지 못한 주라하더하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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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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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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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 휴일 또는 휴가처리된 것으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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