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속한기린90
신속한기린90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4일(화수 금토) 10시간 씩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코로나 PCR 검사를 근무일 저녁 (3/11 6시 이후)에 진행하게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연속해서 쉬게되었습니다.

3/18 에는 정상 근무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처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