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4일(화수 금토) 10시간 씩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코로나 PCR 검사를 근무일 저녁 (3/11 6시 이후)에 진행하게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연속해서 쉬게되었습니다.
3/18 에는 정상 근무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처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4일(화수 금토) 10시간 씩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코로나 PCR 검사를 근무일 저녁 (3/11 6시 이후)에 진행하게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연속해서 쉬게되었습니다.
3/18 에는 정상 근무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처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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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결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나, 개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무엇이든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병가와 그 성질이 유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무급휴가의 실질은 유계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월 12일이 속한 주의 경우 3월 12일이 유계 결근 처리이고,
그 다음주의 경우도 15일 16일이 유계 결근 처리일이므로
한 주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개근하지 못한 주라하더하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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