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4일(화수 금토) 10시간 씩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코로나 PCR 검사를 근무일 저녁 (3/11 6시 이후)에 진행하게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연속해서 쉬게되었습니다.
3/18 에는 정상 근무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처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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