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며, 2022년 기준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대략 11,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하게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 1만원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질문하신경우와 같이 12,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등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만약 채용공고문에서의 임금이 실제 계약시의 임금과 다른 경우 등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