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속한생쥐23
신속한생쥐2322.03.18

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시급 1만원으로 알바몬으로 알고 갔는데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 넣어지는 상태로 계약이 된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당황해서 그냥 쓰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나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넣어서 주는 경우가 제가 엄청...손해던데요...

주5일 근로시간 9:00~ 18:00,휴게시간: 12:00~ 13:00

인데 그럼 하루 일급이 8만원이잖아요.. 그럼 주휴수당이 8만원인데.... 시급이 12000원이야 말이 되는거 아닌가..요?

자기네 담당 노무사 그랬다고 다 제 말이 틀렸다고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며, 2022년 기준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대략 11,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하게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 1만원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질문하신경우와 같이 12,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등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만약 채용공고문에서의 임금이 실제 계약시의 임금과 다른 경우 등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만2천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만1천원이라면,

    기본시급은 9,167원입니다.

    최저시급보다 크니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된 기본시급 1만원보다는 적습니다.

    (물론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된 조건은 문제없습니다.

    기본시급 1만원보다 적은 시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계약을 안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채용공고 상의 시급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 이상이면 됩니다(9,160원+9,160원/5).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11,000원에는 기본시급 9,166원에 주휴수당 1,833원을 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동의를 한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시급(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등)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10,992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시급이 11,00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9,160*6/5)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