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dc 형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매년 총임금의 1/12를 제대로 납입해줬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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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담당자와 연락)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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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을 명시하면 됩니다.계약서에 4.30일까지를 명시해도 좋고(4.30까지 한달임), 그 이상을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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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 및 자동종료의 문구는 명시되있지 않고 만료시까지 사측의 통보가 없다면계약기간이 끝난 4월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없는건가요?------------------------------네. 그렇습니다.(계약기간 만료가 아니어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리 서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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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 9개월간 근무를 하던도중에 사장간에 사적인 감정충돌로사장에게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근무도중 더이상 일하지말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지금 해고하시는거냐고 여쭤봤고 본인은 사업장 대표자가 아니여서 본인은 모른다고 하셔서사모에게 통화후 해고하신거 맞냐고 재차물어보니 해고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이제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해고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는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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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여 현재 락커, 프론트 등 각 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해당 인원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확진자가 발생한 파트가 휴업을 하거나 골프장 전체가 휴장을 한건 아닌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현재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네. 근로자가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회사측의 자체판단으로 휴업한다면(다른 직원이 확진되어서),회사는 확진되지 않은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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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확진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무급휴일을 줘야할까요?비확진일시 그냥 병가로 처리하면 될까요?------------------------------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아님)를 부여한다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으니그렇게 처리해주면 서로 좋을 것입니다.또는 유급휴가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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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01.02에 입사하여 2022.04월 중 퇴사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15개 중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연말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담당자는 지급된 15개를 12개로 분할하여 제가 퇴사년도에 3개월 일했으니, 3개월 연차(3.75) 즉 3.75에서 3개 사용했으니 0.75개에 해당하는 수당만 정산이 된다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퇴직연금이 아닌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나요?-------------------------------------------------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올해 15개가 아니라 16개 발생했습니다.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그래도 미사용하게 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노동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2019.01.02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02.02 , 19.03.02 ~~ 19.12.02 까지2) 20.01.0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01.0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2.01.02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04월 중 퇴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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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시간 휴식 외에 20~30분가량 더 쉰것에 대해서 월급을 차감할수 있나요? (근로여건상 쉬어야하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2시간이라 명시)---------------------------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2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적법하게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지 등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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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4일 월요일에 현직장에서 연차를쓰고4/4일을 퇴사일로 기재하고4/4일에 새직장에 출근해도 될까요?아무문제가 없을까요? 딱 하루여서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이유로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물론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4대보험 이중가입, 퇴직금 계산 불리(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만), 임금체불 등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퇴직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 마음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해서 승인하지 않는다면,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겠으나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음)다만, 이런식으로 퇴사를 하면,위와 같은 이유로 노동청에 가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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