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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2.03.17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자 발생시 입사~퇴직시까지 지급되었던 모든 급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 중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더 크다면 큰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대개는 DC형이 유리하게 계산되었었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은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더 크게 나와서 본인이 큰 쪽으로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내용 근거 법규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사무실을 별도로 수임하고 있지 않다보니 노무관련 이슈 생길때마다 참 난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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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dc 형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년 총임금의 1/12를 제대로 납입해줬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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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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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과 그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액이 지급되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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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 위 규정과 같이 DC형에 가입하였다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에 대해 가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제도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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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크다고 하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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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정해진 납입금을 납입해왔으나, 근로자가 퇴직금 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법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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