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자 발생시 입사~퇴직시까지 지급되었던 모든 급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 중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더 크다면 큰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대개는 DC형이 유리하게 계산되었었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은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더 크게 나와서 본인이 큰 쪽으로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내용 근거 법규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사무실을 별도로 수임하고 있지 않다보니 노무관련 이슈 생길때마다 참 난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