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자 발생시 입사~퇴직시까지 지급되었던 모든 급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 중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더 크다면 큰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대개는 DC형이 유리하게 계산되었었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은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더 크게 나와서 본인이 큰 쪽으로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내용 근거 법규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사무실을 별도로 수임하고 있지 않다보니 노무관련 이슈 생길때마다 참 난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dc 형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년 총임금의 1/12를 제대로 납입해줬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과 그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액이 지급되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위 규정과 같이 DC형에 가입하였다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에 대해 가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제도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크다고 하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정해진 납입금을 납입해왔으나, 근로자가 퇴직금 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법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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