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3년 10 개월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이번년도 1월말 월급날 10일 경과후 월급을 받았고2월 말 월급날 10일 이상 월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비자발적 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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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출근한 날 기준입니다.3.8 출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정을 넘어서 계속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님)3.9에 출근한 사람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자정을 넘어 3.10이 되더라도 휴일근로임), 8시간까지는 1.5배를 계산하며8시간 이후분은 2배를 계산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와 중복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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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주말이 껴있었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가 만약<금토일월화수목>으로 진행되었다면원래 근무하지 않는 토일 또한 결근으로 들어가 결근7일로 잡히나요?------------------------주5일 근로자라면 별도 휴일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월급 계산시 토요일은 원래 빠져 있고(무급, 일요일은 포함(유급)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금요일~목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한다면, 2개주가 개근을 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2개 공제될 수 있습니다.월급에서 금,일(주휴수당),월,화,수,목요일분을 공제하고, 추가로 다음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아래를 활용하시면 회사,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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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안타깝지만,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아래 자발적 퇴사시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인하시고가능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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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한 만큼 일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일하다 허리 다쳐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급내역, 출퇴근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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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임금항목에 고정연장수당(월10시간분)이 공란입니다.임금계산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음)(기본급안에 월10시간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시급을 9160원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으니,기본급은 9160원*209시간*0.9가 가능합니다. 1,722,996원다만, 연장수당이 월 10시간이라면,이 금액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9160원*10시간*0.9*1.5배 = 123,660원합계 : 1,846,656결론 : 큰 액수는 아니나, 수습기간 1,833,333원과 차액이 발생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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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 11일 재계약 예정이 었는데 거의 한달동안 재계약 관련 면담 요청도 하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3월 8일 갑자기 재계약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일까지 업무 정리를 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네. 이미 6개월 자동 갱신이 된 사례입니다.(묵시적 갱신)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부당해고인정시 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위 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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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몇개월 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일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퇴직금 수령했습니다!단기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 최소 근무개월 알려주세요!!!!-------------------------------------네.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갱신을 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회사는 갱신을 하고자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했다면, 역시 자진퇴사이므로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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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정산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15년을 근무하고 16년째가 되 가는데 혹시 퇴사하는 년도에도 일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몇개월 퇴직 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일한 기간만큼 발생합니다.1일 단위로 계산하니,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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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사용 질문(교대근무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1. 공휴일(ex. 대통령선거일 등) 에 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나요?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유급으로 쉬는 것입니다.질문 2. 일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둘 중에 하나만 적용합니다.(중복 적용 안됨)그냥 휴일 1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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