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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매290
과감한매29022.03.09

공휴일 연차 사용 질문(교대근무자)

안녕하십니까?

50명 정도의 회사입니다.

4조3교대 근무자 이며, 3일 일하고 1일 쉬는 형식으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수당을 추가로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

질문 1. 공휴일(ex. 대통령선거일 등) 에 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나요?

질문 2. 일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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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1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가 일요일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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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공휴일(ex. 대통령선거일 등) 에 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를 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일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

    >> 일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요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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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공휴일(ex. 대통령선거일 등) 에 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일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일요일도 공휴일은 맞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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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1. 공휴일(ex. 대통령선거일 등) 에 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나요?

    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급으로 쉬는 것입니다.

    질문 2. 일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합니다.(중복 적용 안됨)

    그냥 휴일 1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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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에 사용하는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면제를 하는 성질을 갖게 되므로, 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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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공휴일(ex. 대통령선거일 등) 에 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나요?

    교대제 근로자 역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이 근무일이 걸리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휴일을 사전대체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2. 일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

    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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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원칙적을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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