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따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네.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이고퇴사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정규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로자가 근무하고 싶은 만큼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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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200+식비0을 받았던 급여명세서에급여190+식비10 요렇게 써져있어요!----------------------네. 비과세 목적으로 기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나중에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해서 계산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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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건강보험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금, 건강을 이중가입 해야한다는 분과 건강보험만 이중가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요.건강보험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금,건강,산재 세가지를 이중가입해야하는건가요?----------------------------고용보험만을 제외하고 3가지는 모두 이중 가입하게 됩니다.3가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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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20.04.06퇴사일 : 2022.02.28위와 같을 때 발생 연차 수가 26개 인가요?----------------------------------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1개+15개=26개가 맞습니다.반면에, 4.6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재직기간 2년 + 1일),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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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날이 3일입니다 한달뒤인 4월3일까지 한다고했는데4월3일이 일요일일경우 4일 월요일 까지 출근해야하는것인지요아니면 그냥 4월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급여를 덜받는것인지요-----------------------------------------선생님의 한달은 3일부터 익월 2일까지입니다.3일부터 익월3일까지는 한달 + 1일 입니다. 참고하세요.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회사에서 그냥 지급하면 문제없겠으나),퇴사일을 4.4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퇴사일은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4.3(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결과가 되며,주5일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는 4.1 금요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마지막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반면에, 4.1까지 재직하거나 4.2일(토요일)까지만 재직하면,마지막주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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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게 계약서를 고쳐서 실업급여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유의하시기 바랍니다.7.31 자로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역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출산휴가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니,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도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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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올해 22.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사용 거부 및 연차수당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 기준2019년 8월 5일날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9.9.5 , 19.10.5 ~~ 20.7.5 까지2) 20.1.1 : 15*(149/365)= 약 6개 한꺼번에 발생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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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제근로자는 휴일수당이 1.5배고 시급제근로자는휴일수당이 2.5배라고 하는데 그럼 시급제와 월급제를구분해서 내가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구분을 하여 알고 싶습니다 무었을 보고 알수있는지요--------------------------------------------차이 없습니다.월급제는 1배가 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으니,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 1.5배가 추가 되는 것이고,시급제는 매달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유급휴일에 일하면,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와일해서 지급하는 1.5배를 합해서 2.5배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임금계산에 차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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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졸업전에 취업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이번주에 졸업식이 있는데 , 졸업식날 공가 사용이가능한가 해서요.아니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중소기업이긴 한데 .직원수도 어느정도되고 한데 .. 회사에서 공가처리 해줘야만가능한걸까요?------------------------------공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마다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규정 및 관행이 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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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는 네가 1년 일 했을 때 주는 거다. 넌 올해 초에 나가지 않냐며 연차 미소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맞지 않습니다.선생님은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아래 같으니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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