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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망둥어297
잘웃는망둥어29722.02.28

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19년 1월10일 입사이고 22년 2월 28일 퇴직을 합니다. 입사연도가 지나서 저에게 주어진 연차가 16일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 전까지 따로 연차 소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회사에 위 사항에 문의를 하니 회사에서는 연차는 네가 1년 일 했을 때 주는 거다. 넌 올해 초에 나가지 않냐며 연차 미소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전 작년에 80%이상 근무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위 사항에 관련해서 신고 사유가 성립되어 민원 신청 하게 되면 회사랑 또 연락하고 부딪혀야 할까요..? 현재 퇴직할때도 좀 껄끄럽게 나가는 거라서 별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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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10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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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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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0~2022.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0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3.1.9까지 사용해야 하나 그 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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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1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22년에 연차가 발생한 것이므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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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19. 01.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1. 10. : 26개(11개+15개)

    2021. 01. 10. : 15개

    2022. 01. 10.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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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번 연도 입사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해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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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10. 시점에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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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사일이 19.1.10.이고 22.2.28.이라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2.1.10.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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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는 네가 1년 일 했을 때 주는 거다. 넌 올해 초에 나가지 않냐며 연차 미소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아래 같으니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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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2년 1월 10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측을 포함하여 3자 대면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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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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