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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망둥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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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19년 1월10일 입사이고 22년 2월 28일 퇴직을 합니다. 입사연도가 지나서 저에게 주어진 연차가 16일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 전까지 따로 연차 소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회사에 위 사항에 문의를 하니 회사에서는 연차는 네가 1년 일 했을 때 주는 거다. 넌 올해 초에 나가지 않냐며 연차 미소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전 작년에 80%이상 근무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위 사항에 관련해서 신고 사유가 성립되어 민원 신청 하게 되면 회사랑 또 연락하고 부딪혀야 할까요..? 현재 퇴직할때도 좀 껄끄럽게 나가는 거라서 별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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