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는 네가 1년 일 했을 때 주는 거다. 넌 올해 초에 나가지 않냐며 연차 미소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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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아래 같으니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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