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근로개시일 : 2022년 0월 0일부터
수습기간: 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100프로 지급하구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따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