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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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월수 29개월, 평균임금 200일 경우 실업급여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속개월 29, 평균임금 200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네이버나 공단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게 있는데 정확한가요..? 정확한 금액과 기간이 궁금합니다-------------------------------네. 주5일 근로자라면(최저임금정도 받고 있다면),50세 미만은 150일간, 50세 이상이라면 180일간,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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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년6개월 기간내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알고있는데,저는 1년2개월째일하고있는데 해당되는 건가요??2. 전입신고 전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3. B직장 사직서에 결혼및이사 라고 작성하면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작성해주시겠죠?3-1 권고사직을 많이하면 회사에 불리한경우가 생겨서 안해주는데 이사는 다른 문제고, 회사에 문제될게 없죠?-------------------------------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청첩장, 이사하고자 하는 집의 계약서 등 증거필요)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래 사유로 신청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이므로(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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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8/23에 고용보험 가입후 2022/2/28일 퇴사예정입니다.근무는 5.5일 근무하여 월5회 휴무가 있었고. 실제 근무일을 계산해 보니 150일 근무 했습니다. 이 경우 6+1(주휴수당) =7이 적용되어 180일이 맞춰지나요??---------------------------네.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근로시간이 달라도),그 6일과 주휴일 1일을 적용해서 1주일 7일간 피보험단위기간 7일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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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로 하게 해달라고했는데 17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무급으로 병가로 쉴경우 연차 17일에 대한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연차로 17일 쉰걸로 한다면 2월 월급을 다받을수 있는것인지요연차를 못주겟다고한다면 어찌해야하나요?------------------유급 병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병가시 결근(무급)으로 처리하거나,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를 사용한다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겠으나연차는 소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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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 허락해줬더니 소득신고까지 해놓은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걸 빌미 삼아서 본인들이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한 걸 그냥 넘기려고 하진 않을까요? 당사자가 연락이 잘 안되고 일처리를 제대로 안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네.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한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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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동의없는 부서이동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한 직-조장급들과 얘기를 나눴다는데 당사자들은 들은것도 합의 본것도 없다고 합니다. 인원배치 예상안을 받은 후 따로 의견합의도 없이 팀장 본인 마음대로 결정 후 기안을 올렸다는데 이로인한 거부나 신고는 못하나요?----------------------------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클 때 비로소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자는 부서이동하여 재직하면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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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식시하지 않고 식사시간이 분리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합의하에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나요?--------------------------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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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봉계약서에기본급 2백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십만원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급여명세서에는자차로 출퇴근해서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량유지비로 바꿔서 기재했습니다 비과세때문에요이렇게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비과세와 노동법은 관련이 없습니다.비과세는 세금신고 목적으로 신고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는근로기준법상 항목 일치시켜 명시해야 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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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30분+30분 혹은 10분+30분+20분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회사와 휴게시간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분할, 합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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