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월수 29개월, 평균임금 200일 경우 실업급여는 궁금합니다
근속개월 29, 평균임금 200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네이버나 공단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게 있는데 정확한가요..? 정확한 금액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속개월 29, 평균임금 200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네이버나 공단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게 있는데 정확한가요..? 정확한 금액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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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5일 근로자라면(최저임금정도 받고 있다면),
50세 미만은 150일간,
50세 이상이라면 180일간,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3년 미만이므로 150일(50세 미만)이거나 180일(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입니다.
급여액수는 정보만으로 정확히 산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모의계산 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니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 당시의 연령이 50세 미만(만 나이 기준)이었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미만) ~ 240일(10년 이상)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1년 미만) ~ 270일(10년 이상)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지급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