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지급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