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직한기러기292
강직한기러기292

근속월수 29개월, 평균임금 200일 경우 실업급여는 궁금합니다

근속개월 29, 평균임금 200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네이버나 공단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게 있는데 정확한가요..? 정확한 금액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속개월 29, 평균임금 200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네이버나 공단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게 있는데 정확한가요..? 정확한 금액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

      네. 주5일 근로자라면(최저임금정도 받고 있다면),

      50세 미만은 150일간,

      50세 이상이라면 180일간,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3년 미만이므로 150일(50세 미만)이거나 180일(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입니다.

      급여액수는 정보만으로 정확히 산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모의계산 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니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 당시의 연령이 50세 미만(만 나이 기준)이었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미만) ~ 240일(10년 이상)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1년 미만) ~ 270일(10년 이상)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지급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