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식시하지 않고 식사시간이 분리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하에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