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실제 보장해주지 않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