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식시하지 않고 식사시간이 분리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하에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실제 보장해주지 않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 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아이들과 분리되어 식사하면 휴게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시간(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 및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식시하지 않고 식사시간이 분리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하에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나요?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온전히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아이들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케어를 해야한다면 근로시간
그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온전히 휴식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통상적으로 식사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점심시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면 휴게시간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이나, 아이들과 같이 먹으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함으로써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평가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며, 근로시간이겠습니다.
2. 다만 아이들과 분리되어 식사를 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