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리수령 허락해줬더니 소득신고까지 해놓은 회사
사정상 남의 임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받게 되었는데 여기까진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통장으로 입금받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를 거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신고를 해놓은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대리수령 해준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그걸 빌미 삼아서 본인들이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한 걸 그냥 넘기려고 하진 않을까요? 당사자가 연락이 잘 안되고 일처리를 제대로 안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 제3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구요.
다만, 제3자인 질문자님 동의 없이 소득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4대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 가까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걸 빌미 삼아서 본인들이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한 걸 그냥 넘기려고 하진 않을까요? 당사자가 연락이 잘 안되고 일처리를 제대로 안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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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재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심부름꾼 등 사자로서 급여를 수령한 것이라면 글쓴이님이 기재해주신 사항의 문제는 세무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신 후 신고 및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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