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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미새50
상냥한개미새5022.02.24

임금 대리수령 허락해줬더니 소득신고까지 해놓은 회사

사정상 남의 임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받게 되었는데 여기까진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통장으로 입금받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를 거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신고를 해놓은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대리수령 해준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그걸 빌미 삼아서 본인들이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한 걸 그냥 넘기려고 하진 않을까요? 당사자가 연락이 잘 안되고 일처리를 제대로 안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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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위 경우 제3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구요.

    • 다만, 제3자인 질문자님 동의 없이 소득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4대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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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 가까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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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걸 빌미 삼아서 본인들이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한 걸 그냥 넘기려고 하진 않을까요? 당사자가 연락이 잘 안되고 일처리를 제대로 안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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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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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재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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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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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심부름꾼 등 사자로서 급여를 수령한 것이라면 글쓴이님이 기재해주신 사항의 문제는 세무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신 후 신고 및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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