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관공서이고 이제 곧 다가올 3월1일이나 9일같은 공휴일에 근무를 안해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근무를 무조건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휴일 적용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주차도 제외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