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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레오파드25822.02.25

관공서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관공서이고 이제 곧 다가올 3월1일이나 9일같은 공휴일에 근무를 안해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근무를 무조건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휴일 적용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주차도 제외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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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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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 또한 부여해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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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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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평일이 귀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월~금 뭐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다면

    법정공휴일 유급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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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면 위와 같은 공휴일이 근무일에 걸린다면 쉬고 그 날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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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3.1 및 3.9일은 소정근로일로서 이미 월급여액에 유급으로 반영되어 있기에 그 날 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당은 없습니다. 반면에,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가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주에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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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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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_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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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간제 등의 사정보다는, 유급휴일로써 근로기준법상 그 적용이 보장되는 사항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월급에 그 휴일에 대한 유급분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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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이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근무를 할 경우 근무시간의 1.5배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만 나가면 되며, 추가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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