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8/23에 고용보험 가입후 2022/2/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무는 5.5일 근무하여 월5회 휴무가 있었고. 실제 근무일을 계산해 보니 150일 근무 했습니다. 이 경우 6+1(주휴수당) =7이 적용되어 180일이 맞춰지나요??
---------------------------
네.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근로시간이 달라도),
그 6일과 주휴일 1일을 적용해서
1주일 7일간 피보험단위기간 7일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