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기 68207-3307, 2002-12-0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