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질문입니다] 익일 6시부터 시업시간까지는 100%로 계산해야하나요? 150%로 계산해야 하나요?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으로 적용되나요?------------------------------시업시간전까지 연장근로이므로, 1번처럼 15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만 제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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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1월 26일날 부터 일햇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연차가 12개이고 저번달 26일까지 1년 채워서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랫엇는데 이번달에 그만두기로 해서 퇴직금이랑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같이 받을수 잇나요?? 원래 줘야하는거죠??정확하지는 않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 12개가 아니라 최대 11개입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셨으면 15개 추가되었습니다.이번달에 그만두시면 퇴직금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그만두기전에 얼마정도 나올것이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건 잇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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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4대보험 유. 3월1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소정근로일이 따로 없고,회사에서 부르는 경우에만 근로를 하고 있나요?그렇다면 유급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에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이거나 계약기간내에 있다면유급휴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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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말까지 일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9월 2일에 입사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일할 계획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이 될까요?주5일에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무급휴일인 토요일을 빼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얼추 계산해보니 180~181일 정도가 나왔습니다.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제 계산이 맞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여기 분들에게 여쭤봅니다.제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문제없이 충족될까요?------------------------네. 겨우 될 것 같습니다.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외에 이직사유도 중요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가능)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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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격려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갑자기 2월 4일 회사에서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만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2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재직하고 있지 않으니 명절에 근무했던 나머지 격려금을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기존의 규정대로 혹은 관행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갑자기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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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체의 대표자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정제기가 되면 사업자 대표는 얼마의 기간 안에 퇴직금을 지금해야 하나요? 지급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체의 대표자를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가요?------------------------------------감독관이 시정기한을 주면 그 기한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미 임금체불이므로,처음부터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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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퇴사시 올해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입사일: 2020년 8월 3일퇴사일: 2022년 3월 4일----------------------네. 입사일 기준으로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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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의 잔여연차사용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회사 그럼에도 휴가사용 승인도 거절하고,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퇴직예정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네. 연차휴가 거부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인수인계 등은 팀과 상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어 일에 큰 지장이 없고, 해당사실을 팀과 인사과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일주일 후부터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괘씸죄(?)로 여러 이유를 붙여서 퇴직일까지 매일 나오게 한다면,,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휴가도 승인안되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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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2시간30분씩 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문닫은 기간동안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휴업을 한 것이라면 이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미공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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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추가 일용소득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데 휴뮤일에 알바를 해서 일용소득으로 세금공제나 고용보험 가입없이 고용하고 있습니다주 1일, 8시간 이상 21년 11월부터 일용신고 중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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