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근무후 퇴사시 올해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제가 1년 7개월가량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는 2년만근이 아니어서 7개의 연차만 사용가능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1년 이상 근무하면 15개가 생기고 2년만근의 기준은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그리고 만약 15개가 맞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입사일: 2020년 8월 3일
퇴사일: 2022년 3월 4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또는 1년간이 기준입니다. 2년간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년 7개월 기간인 경우 최대 연차는 26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8월 3일의 15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입사일: 2020년 8월 3일
퇴사일: 2022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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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 21.9.1 ~~ 22.6.1 까지
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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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8월 3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하신 기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 전부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8.3~2021.6.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총 11일 발생).
-2020.8.3~2021.8.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8.3~2022.8.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단, 2022.3.4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발생)
-연차휴가 총발생일수: 26일(11+15+0)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8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8.03. ~ 2021.08.02. : 11개
2021.08.03.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총 합하여 26개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26일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관하여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3일이 입사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3월 4일 이라면 1년 미만일 때 11개, 2021년 8월 3일에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는 26개로 사료되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