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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기러기292
강직한기러기29222.02.23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체의 대표자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정제기가 되면 사업자 대표는 얼마의 기간 안에 퇴직금을 지금해야 하나요? 지급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체의 대표자를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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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추후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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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정제기가 되면 사업자 대표는 얼마의 기간 안에 퇴직금을 지금해야 하나요? 지급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체의 대표자를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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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이 시정기한을 주면 그 기한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므로,

    처음부터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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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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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처벌을 원하면 형사소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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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체불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의 존재 여부, 체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주는 체불액을 합의한 기한까지 지급하고, 근로자는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만일 체불금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아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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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조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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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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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소송과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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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형사처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노동청의 범죄인지를 거쳐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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