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격려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문구가 없고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산성격려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생산성격려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생산성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