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병 자진퇴사의 경우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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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있으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고(입사일,퇴사일 명시),실제로 사업장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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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노무사님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업주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그러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군 복무기간은 근로가 단절됩니다.즉, 군복무기간은 제외하시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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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략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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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1월1일 토요일 같은 경우 출근을 하지않았는데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특근처리만 해주는것인지 기본시간도 포함해서 특근까지 쳐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1.1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1배)되어야 합니다.출근을 했다면, 추가지급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시간 추가지급입니다.위 1배 유급처리와 별도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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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이직확인서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걸로아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우편이나 여러 방법으로 제출하세요.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Info.do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후 발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증거를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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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사기업은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로 대체 가능 일때,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가 가능했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선임)와 회사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대체하는 것입니다.이런 서류가 있다면,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대체됩니다.(대체되면, 해당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지 못함)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대체가 무효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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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019년 12월입니다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연차도 지대로 못쓰게해요 ㅋ----------------------------------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입하지 않았나요?5월부터 계산해서 불입했나요?그렇다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별도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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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03.02에 입사해서 수습기간 1개월뒤21.04.01부터 정규직이되었고22.02.28일 퇴사 예정입니다퇴직금을 받고싶은데네이버 퇴직금 계산할려거보면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로 되는거같던데3/1 공휴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안타깝게도 그렇게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1.3.2에 입사하셨으므로, 적어도 22.3.1 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일 차이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가능하시다면,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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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및 적절한 사유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난주 금요일 퇴근무렵 팀장께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이직을 생각하고있었고, 이직회사와 입사일은 안정해져있지만지금 회사와 퇴사날짜를 보고 입사일을 정하려고하는데 이번달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까요? 통보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않아 고민입니다사유는 높은연봉과 장거리출퇴근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 수술을 고려하고있습니다.사유로는 적당할것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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