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얼마나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얼마 받을수있는지, 따로 제가 고용주한테 퇴직금관련해서 미리 말을 해놔야 법적으로 요구해야할때가 됐을때 문제가 없을지, 퇴직금관련해서 얘기를 미리 하지않았을때 퇴직한후 퇴직금관련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올립니다.----------------------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6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로 말하지 않더라도,사업주가 알아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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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시 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2월 일수인 28일을 나누고 퇴직처리 되어진 2/6까지의 근무일 수 6을 곱한 급여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 사업자 상시 근무자는 5인미만입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재직기간을 곱합니다.5일까지 재직했으면, 5를 곱하고, 6일까지 재직했으면 6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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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더라도,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덜 받은 금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본인의 경우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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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 알아보니 프리랜서일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렇지 않습니다.신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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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은 2021년 8월 23일 입사 2022년 2월 22일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전직장은 2020년 12월 31일 퇴사 _ 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는 일한적이 없음)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인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주 며칠 근무하셨나요?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다행이 이전 사업장에서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180일 충족합니다.이전 회사 및 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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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언제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2.18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일하는 곳은 대전인데 2.26에 경남 진주로 완전히 이사갈 예정인데요.2.18~26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낫나요 아니면 26이후에 진주에서 신청하는 것이 낫나요.그리고 총 사업장 3군데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두 사업장에서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를 요청해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네. 편하게 이사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미리 요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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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법 위반입니다.근무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원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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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정규직 전환시 명시된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고에 올라온 정규직 월급이 260만원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했는데 200만원으로 줄어있었습니다. 200만원의 90%의 180만원만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은게 맞나요?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잡혀있었습니다.---------------------------------------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근로계약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서명을 했고,서명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공고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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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다면,실업급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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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말고 별도 사규,근태관리규정 등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은 변경시변경하는건알겟는데 세세한 규정들을 변경할때마다 신고는 너무 번거로운일 아닌가요------------------------------------------네. 그러한 규정도 모두 취업규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의 동의,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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