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은 2021년 8월 23일 입사 2022년 2월 22일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전직장은 2020년 12월 31일 퇴사 _ 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는 일한적이 없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인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