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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59
클래식한대벌래15922.02.15

프리랜서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근무

네일샵에 기본급 100+인센으로 구직글을 보고 지원해서 수습 기간동안 월급 80만원을

받고 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최저 보장임금이 100만원이고 인센티브가 7(원장):3(본인) 이어서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위탁계약서, 자율계약서 작성 후 사본 교부 받지 못했고 따로 찍어둔 계약서에서

출퇴근 자율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발견했지만 근 6개월 가량 일하면서 정해진 오픈, 마감 시간에

출퇴근 보고를 하고 휴게 시간 없이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이달의 아트를 만들고 매장 밖을 나가려면 허락도 받고 나가야했습니다. (6개월 근무 중 2일 해당)

CCTV 보시면서 출퇴근도 보시고 손님 없을 때 아트 만들거나 네일리스트들 손톱 교체 등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접수 시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 한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인정이 된다면 수습기간 급여는 서로 협의 된 사항이라 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업체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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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덜 받은 금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본인의 경우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인센티브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근로자이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되면 서로 합의했어도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다양하여 명시해준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급여가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미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제시하는 주요 징표 중 근로시간 및 장소에 제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정황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신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 들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1.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성의 인정은 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아하의 질문-답변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 제반 권리를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이나, 담당 감독관에 따라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분쟁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