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말고 별도 사규,근태관리규정 등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은 변경시변경하는건알겟는데 세세한 규정들을 변경할때마다 신고는 너무 번거로운일 아닌가요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규정의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인 바,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시 취업규칙이하 세부규저을 별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