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말고 별도 사규,근태관리규정 등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은 변경시변경하는건알겟는데 세세한 규정들을 변경할때마다 신고는 너무 번거로운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란 회사의 근로조건 및 복무와 관련된 규정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명칭이 '취업규칙'인 규정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여비규정 등도 전부 취업규칙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내규, 규정, 규칙, 세칙 등 어느 것으로 정해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변경된 취업규칙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규, 근태관리규정 등도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경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동법 제9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말고 별도 사규,근태관리규정 등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은 변경시변경하는건알겟는데 세세한 규정들을 변경할때마다 신고는 너무 번거로운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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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한 규정도 모두 취업규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의 동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다른 규정(근태관리규정 등)은 회사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으로 근로자들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변경된 내용의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말고 별도 사규,근태관리규정 등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은 변경시변경하는건알겟는데 세세한 규정들을 변경할때마다 신고는 너무 번거로운일 아닌가요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규정의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인 바,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시 취업규칙이하 세부규저을 별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은 그 형식적인 의미의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규정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연락하시어 변경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명칭은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정하고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태관리 규정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신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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