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의 사정에 의해 점심시간 없이 근무 후 퇴근하게 되고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주 2회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본래 9시부터 18시까지 8H 근무자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 2회를 15시에 퇴근을 희망하고 있고,
중식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일 5H밖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 없이 6H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의 요청이기는 하나, 차후에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해두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