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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누에273
단아한누에27322.02.15

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의 사정에 의해 점심시간 없이 근무 후 퇴근하게 되고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주 2회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본래 9시부터 18시까지 8H 근무자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 2회를 15시에 퇴근을 희망하고 있고,

중식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일 5H밖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 없이 6H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의 요청이기는 하나, 차후에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해두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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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근무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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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명확하게 요청하여 위 질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이후 해당 사항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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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처벌규정도 존재) 따라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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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요청서 및 확인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허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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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무시간이 6시간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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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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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에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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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보장은 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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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휴게시간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찍 퇴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도록 한다면 이후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로가 아닌 경우라면 총 30분의 휴게시만을 부여하면 되므로, 휴게시간을 0.5시간이라도 반영하시어 5.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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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 위반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여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게 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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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요청이라도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연속해서 6시간 근무 후 퇴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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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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