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근무시 연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3월2일 부터 22년 3월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퇴사시 남은 연차에 따라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셨으니, 연차는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2년을 마치고 생기는 15개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1일 차이로 15개 차이납니다.만약에 2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최대 41개(11+15+15)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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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중 근로자가 3월 13일에 퇴사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자가 3월 13일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잡아서 퇴직금을계산해여하나요?저희 직원 월급이 2,643,790 원인데, 12월 근무내역과 3월 근무내역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하여 보는것이 맞나요?(12월 일할계산본월급 2,643,790 ÷ 209 = 12,649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101,192 × 20일 =2,023,840)(본월급 2,643,790 ÷ 209 = 12,649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101,192 × 13일 =1,315,496)물어볼곳이없어서 ㅜㅜ답변꼭부탁드립니다.-----------------------------------------네. 3.13까지 근무인가요? 3.12까지 근무인가요?1) 3.13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1.12.14~22.3.13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2) 3.1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1.12.13~22.3.12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12월 일할계산은 1번의 경우, (12월 세전임금/31일)*18일치2번의 경우, (12월 세전임금/31일)*19일치3월달 월급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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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시 휴가 차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를 하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하게된다면 격리하는 날짜만큼 휴가에서 깐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100% 휴가에서 까는건 아니고, 최소 50%는 휴가에서 깐다고 하네요..예를들어 10일 자가격리했다면 5일은 휴가에서 깐다고합니다.-------------------------------------------------------------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라면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러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라,회사 자체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아래를 활용하세요.회사에 알리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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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네. 선생님의 작년시급이 최저시급이었다면,당연히 올해 1.1부터는 9160원 적용받습니다.주40시간 근로시 세전 1914440원입니다.이것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회사에 알리시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그 내용은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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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월부터 근무했고 계약서상 9~18시 근무인데선임 영양사가 퇴사하면서 조출을 강요받습니다.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출근시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재직 3개월 전의 해고는 대상이 아닙니다.대신 해고를 당하시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인용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그리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면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도 가능함.(이전 18개월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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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8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퇴직은 2022년2월15일 이고요근데 입사때 부터 퇴직연금을 들었습니다.근데 퇴직할때 퇴직금은 퇴직연금만 주신다고그럼 마지막월급으로 계산하면차액이 발생되요퇴직연금을 입사할때 들었음 그냥 그걸로 끝인건가요?-------------------------------------------------------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21.11.16~22.2.15)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전체기간 계산합니다.디시형은 다릅니다.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불입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습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불입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근무일까지 불입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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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네. 2월달에 25일, 28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1개 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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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그리고 작년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껏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거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받나요?-----------------------------네. 회사에 왜 상실,취득신고를 다시 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녹음 요망)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하고 있으니,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계속근로한 증거도 역시 확보하면 좋습니다. 출퇴근내역 등)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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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8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쉬는시간 +점심포함 2시간 쉬어요.199만원 +식대별도(10~12만원?) 식대가 정확하지 않아요.2주 근무후 퇴사했는데 월급이 753,610원이 들어왔어요.생각한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저게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네요ㅠㅠ세금도 얼마나 나간건지 알수가 없고ㅠㅠ----------------------------------------------------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알아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휴게시간(2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올려주세요.그리고 급여지급시, 계산내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요구하시고, 이것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세금(공제항목)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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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및 노무 상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3일 10시간(2시간휴게)저녁10시 8시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최저임금2시간---------------------------------------------하루 8시간, 주3일 근무8시간*3일*4.345주*시급(24/5)*4.345주*시급6시간*3일*4.345주*시급*0.5배차례로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입니다.2.주4일10시간(2시간휴게)10시 8시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최저임금2시간-----------------------------------------------하루 8시간, 주4일 근무8시간*4일*4.345주*시급(32/5)*4.345주*시급6시간*4일*4.345주*시급*0.5배차례로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년후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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