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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도롱이46
멋진도롱이4622.02.13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월~금 8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

쉬는시간 +점심포함 2시간 쉬어요.

199만원 +식대별도(10~12만원?) 식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2주 근무후 퇴사했는데 월급이 753,610원이 들어왔어요.

생각한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저게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네요ㅠㅠ

세금도 얼마나 나간건지 알수가 없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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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중도퇴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월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공제

    부분은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8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

    쉬는시간 +점심포함 2시간 쉬어요.

    199만원 +식대별도(10~12만원?) 식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2주 근무후 퇴사했는데 월급이 753,610원이 들어왔어요.

    생각한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저게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네요ㅠㅠ

    세금도 얼마나 나간건지 알수가 없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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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알아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2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급여지급시, 계산내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요구하시고, 이것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항목)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지급된 임금의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이니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미교부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급여명세표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 총 상주시간이 10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기준 1914440원을 넘으면 문제되지 ㅇ낳으며,

    3. 세후금액이라는 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던것인지 확인이 불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4.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통해 산정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을 식대포함하여 2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실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일수와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었고, 근로일 중 주휴일이 몇 번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계산액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99만원에 식대를 더한 금액에 근무일수/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급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모두 구한 후 시급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