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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할미새88
검붉은할미새8822.02.14

작년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작년 최저임금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되어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는데 작년과 동일한 임금을 1월 급여로 받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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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야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9,160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올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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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 네

    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수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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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

    -------------------------

    네. 선생님의 작년시급이 최저시급이었다면,

    당연히 올해 1.1부터는 9160원 적용받습니다.

    주40시간 근로시 세전 1914440원입니다.

    이것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회사에 알리시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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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위 법령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간 합의로 법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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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근로조건변동에 해당하는 바, 요청하시어 재작성하시기바랍니다.

    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

    노동청 신고외엔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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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2.1.1.부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나, 최저임금법은 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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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상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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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규정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의 9,160원입니다.

    3. 최저임금법 등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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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근로계약서 유효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법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이고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일 기준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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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위반입니다.

    3.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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