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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할미새88
검붉은할미새88
22.02.14

작년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작년 최저임금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되어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는데 작년과 동일한 임금을 1월 급여로 받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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