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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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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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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것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다음 근로가 계속 될 경우 직전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연차산정 기간은 2/1~2/28이고 3/1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2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1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3/2에 연차사용 후 퇴사하시는 경우라고 보여 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2022/02/01-2022/02/28일에 만근한다면 2022/03/01에 연차휴가가 하나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출근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중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2/03/01에 연차휴가가 하나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 네, 3.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

      네. 2월달에 25일, 28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1개 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02월의 연차사용일 이외에 02월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으면 03월01일이 연차사용일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연차는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 1개월+1일이상 일한경우 연차1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월 만근 시 3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의 시기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그 성질상 출근간주에 해당하므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더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이 2022년 3월 1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1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1이 되면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가

      발생하며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