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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븍극곰67
과감한븍극곰6722.02.13

월급계산및 노무 상담 도와주세요

야간으로 직장을 다닐거 같은데
야간은 처음이여서 계산이 어려워서요 계산좀 도와주세요
중소기업5인이상입니다
1.주3일 10시간(2시간휴게)
저녁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2.주4일10시간(2시간휴게)
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궁금한거는 1번일때2번일때 월급이랑
주휴수당은 1번2번일때 얼마인지

연차를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수당으로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는지
연차갯수는 1년차보다 늘어나는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 꼭 두시간을 쉬어야하나요?
쉬는것도 아닐틴디..

아 제가 작년 4월부터 여기다녔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을했고 이번달에 끝나서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고 청년이여서 이번에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면 내일채움?그거 가입가능한가요?계약직이긴 했지만 4대보험이 들어가있어 혹시나해서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때 조심할거 있나요?계약서쓸때잘봐야하거나 주의할거나 추가할거 알려주세요
야간인데 주말에 일하면 돈더 많이 주나요?
추석 등 빨간날 일하면 더받나요?

또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 혜택받을수있는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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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3일 10시간(2시간휴게)
    저녁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2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

    -주휴수당: 24/40*8시간*4.345주*9,160원= 191,041원

    -야간수당: 6시간*3일*4.345주*9,160원*0.5= 358,202원

    -월급여: 1,504,448원(세전)

    2.주4일10시간(2시간휴게)
    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32시간*4.345주*9,160원= 1,273,606원

    -주휴수당: 32/40*8시간*4.345주*9,160원= 254,721원

    -야간수당: 6시간*4일*4.345주*9,160원*0.5= 477,602원

    -월급여: 2,005,929원(세전)

    연차를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수당으로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는지
    연차갯수는 1년차보다 늘어나는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 꼭 두시간을 쉬어야하나요?
    쉬는것도 아닐틴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 제가 작년 4월부터 여기다녔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을했고 이번달에 끝나서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고 청년이여서 이번에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면 내일채움?그거 가입가능한가요?계약직이긴 했지만 4대보험이 들어가있어 혹시나해서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때 조심할거 있나요?계약서쓸때잘봐야하거나 주의할거나 추가할거 알려주세요
    야간인데 주말에 일하면 돈더 많이 주나요?
    추석 등 빨간날 일하면 더받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본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연동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3일 10시간(2시간휴게)
    저녁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

    하루 8시간, 주3일 근무

    8시간*3일*4.345주*시급

    (24/5)*4.345주*시급

    6시간*3일*4.345주*시급*0.5배

    차례로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입니다.


    2.주4일10시간(2시간휴게)
    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

    하루 8시간, 주4일 근무

    8시간*4일*4.345주*시급

    (32/5)*4.345주*시급

    6시간*4일*4.345주*시급*0.5배

    차례로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년후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