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퇴직금 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상용직 1개월계약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네. 상용직으로 계약직 계약을 해서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가장 간단합니다.2.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90일 채우셔야 합니다.이전 상용직 퇴사시 자발적 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이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간단하게 며칠만 일용직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으나,자발적 퇴사였으므로 90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수습 1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후에 연봉 재협상 및 근로 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가 합법적인 것인지그리고 고용주에게 주5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입니다.애초에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달랐다면,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그냥 퇴사하셨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고 있다면,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2월에 실시하는 전직원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에서 한달 남짓 남은 근무기간동안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단축 및 월급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입니다.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시켜서 실제로 일을 적게 근무했다면,적게 일한 임금을 100퍼센트 청구하지는 못하나,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당장 내일부터 일 나오지말라며 저와 같은날 일을 시작했던 친구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렸습니다. 퇴직금은 못주고 해고수당을 주겠다는데 저번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수당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땐 제가 너무 손해보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 말까지 일 해서 2월달에 일한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짤리고 해고수당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네. 퇴직금은 못 받지만,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일단 작성했으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실제로 사업주가 다르다면,계속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다른 계약이 성립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3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을 해서 이번 달을 채울건데 원래 급여와 똑같이 받는건가요?아니면 주휴수당?이런게 뭐 발생이 안 돼서 차감돼서 나오는건가요?-실질적으로 근무한 것과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하였을 때 급여가 차이가 있나요?--------------------------------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인데, 5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출근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5일중에 연차휴가를 4개 사용하고,1일은 출근했다면,주휴수당은 평소처럼 정상적으로(같은 금액) 발생합니다.그러니 가능하시다면, 1주일에 1일은 출근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후 인정받으셔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네. 아래와 같습니다.(32시간+32/5)*4.345*9160원=1,528,328원위 계산은 세전임금이며, 여기에서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으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5)가 주휴수당입니다.8시간안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5시간 근무를해서 매년최저시급이 오를때는 부서에서 혼자만 근무시간이라 급여계산에서 항상 궁금해서 지식인에 매년 여쮜봅니다 22년도는 9,160원이 최저시급인데 이번달 급여가 1,192,640원으로 입급되었으면 맞는건지요 4,345로 계산이 안되고 4,34로계산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저로써는 몇천원도 큰 차액인데 계산방식과 올해금액에 적합한지 일일 하루 급여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ᆢ 연차수당 계산에서도 그럼 하루시급에 미연차 계산을 하면되는지요 16년입사해서 22년현제 입사중인데 올해는17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3년도 17개 24년도에는 18개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네. 1일 5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아래처럼 계산하면 됩니다.만약에 평균으로 4.34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아래 처럼 계산식을 적용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5시간*5일+5시간)*365일/12개월/7일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6.1.1 입사 가정17.1.1 15개 발생18.1.1 15개 발생19.1.1 16개 발생20.1.1 16개 발생21.1.1 17개 발생22.1.1 17개 발생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