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입사한지 만 2년이 되는 3월까지만 일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실시하는 전직원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에서 한달 남짓 남은 근무기간동안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단축 및 월급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재정악화라면서 월급인하를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근무시간을 조정받고 급여에 손을 대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서명하지않고 월급인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무시간 단축을 당장 시행하라며 눈치를 주고 회사와 좋게 풀어보려 했지만 노무사와 이미 협의된 내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싫으면 관두면 되지않냐는 무언의 압박이죠. 이런 회사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의 이런 갑질 및 괴롭힘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급요건을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월에 실시하는 전직원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
<이유는 회사의 재정악화라면서 월급인하를 통보>
다른 직원분들의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회사의 재정악화 이유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 연봉 정보는 비밀로 하는 것도 많아서 알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의 어려운 경우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무급휴직 및 순환휴직 또는 위와같은
근로시간단축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없이 월급인하가 20%삭감되는 경우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하시고 추후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월에 실시하는 전직원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에서 한달 남짓 남은 근무기간동안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단축 및 월급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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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입니다.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시켜서 실제로 일을 적게 근무했다면,
적게 일한 임금을 100퍼센트 청구하지는 못하나,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종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및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거부를 한다면 이전 약정대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조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