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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거미29
고운거미29
22.02.13

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입사한지 만 2년이 되는 3월까지만 일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실시하는 전직원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에서 한달 남짓 남은 근무기간동안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단축 및 월급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재정악화라면서 월급인하를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근무시간을 조정받고 급여에 손을 대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서명하지않고 월급인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무시간 단축을 당장 시행하라며 눈치를 주고 회사와 좋게 풀어보려 했지만 노무사와 이미 협의된 내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싫으면 관두면 되지않냐는 무언의 압박이죠. 이런 회사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의 이런 갑질 및 괴롭힘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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