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를 2월에 했고
근로계약서는 3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직원 정보에는 입사일이 2월로 되어있으나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입사일이 계약서를 작성한 3월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이 인정되면 된다는 말을 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2월 근무 임금은 따로 받지 않았고, 3월 임금에 합쳐서 받은 상황이라 (즉, 첫 월급을 4월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퇴직금 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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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최초 근로계약일(구두계약도 유효), 근로시작일 등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
2월부터 다녔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사실상 3월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시작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입사일부터 일을 하였다는 자료를 퇴사 전에 취합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2월 입사하였다면 2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3월에 지급되더라도 2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입증자료(업무지시내역, 업무처리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시면 이후 분쟁 발생 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실제 입사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지난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1년을 근무하면 되겠습니다.
2. 다만 실제 입사일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업무일지 등)들이 필요하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아닌 실근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입사 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