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3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을 해서 이번 달을 채울건데 원래 급여와 똑같이 받는건가요?아니면 주휴수당?이런게 뭐 발생이 안 돼서 차감돼서 나오는건가요?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과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하였을 때 급여가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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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인데, 5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출근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5일중에 연차휴가를 4개 사용하고,
1일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처럼 정상적으로(같은 금액) 발생합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1주일에 1일은 출근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