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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느시77
즐거운느시7722.02.13

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달에 3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을 해서 이번 달을 채울건데 원래 급여와 똑같이 받는건가요?아니면 주휴수당?이런게 뭐 발생이 안 돼서 차감돼서 나오는건가요?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과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하였을 때 급여가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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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ㅡ 연차휴가 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ㅡ(참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ex.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월~금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ㅡ 만약 질문자님께서 2월동안 3일 근무하고 나머지를 연차로 소진하신다면, 그 3일을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나머지 주에는 1주 간의 소정근로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ㅡ 따라서 해당하는 주휴수당만큼 감액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의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이 유리하냐, 연차수당이 유리하냐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연차사용일수나 일할계산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 때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3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을 해서 이번 달을 채울건데 원래 급여와 똑같이 받는건가요?아니면 주휴수당?이런게 뭐 발생이 안 돼서 차감돼서 나오는건가요?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과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하였을 때 급여가 차이가 있나요?

    --------------------------------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인데, 5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출근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5일중에 연차휴가를 4개 사용하고,

    1일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처럼 정상적으로(같은 금액) 발생합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1주일에 1일은 출근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사용기간이 1주 소정근로일 일부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3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을 해서 이번 달을 채울건데 원래 급여와 똑같이 받는건가요?아니면 주휴수당?이런게 뭐 발생이 안 돼서 차감돼서 나오는건가요?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과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하였을 때 급여가 차이가 있나요?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주중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바, 해당사업장 처리절차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행정해석은 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따라서 위 경우에는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며 다만, 연차휴가를 한주 내내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씩 차감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주 전체를 연차로 쓸 경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은 미지급입니다.

    그것 외 별도로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 시 임의로 급여를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 소진시 급여 책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는 유급휴가이기에 급여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를 연차유급휴가로 통으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2. 다만 실무상 지급 안하기보다는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