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말그대로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
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
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세전금액으로 1528327원 정도 받으면 맞습니다.
4일+주휴(6.4)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2시간+6.4시간)×(365/7/12)×9,160원=1,528,412원
휴게시간 빼는 건 맞지만, 딱 4일이 아닌 주휴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32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면 6.4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 근로시간이 38.4시간에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166.85시간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인 9160원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산정하게 되면 약 152만 8천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이는 공제 전 금액으로, 여기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실수령 임금이 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
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
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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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와 같습니다.
(32시간+32/5)*4.345*9160원=1,528,328원
위 계산은 세전임금이며, 여기에서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으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5)가 주휴수당입니다.
8시간안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시 8 x 4 + 6.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28,3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2+6.4)÷7×365÷12=167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67=1,529,720
주휴시간(6.4)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 4일 8시간 근무한다면 (1주 32시간+ 6.4시간 주휴수당) x 4.345주 x 9,160원으로 계산이 되며 약 152만원이 산출되며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
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
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 (32+32/5)*365/12/7*9,160원= 1,528,411원(세전)입니다.
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 산재보험을 제외한(사업주 100%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월급제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32/5*365/12/7*9,160)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약 167시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1달 최저임금 기준 세전 금액 1,528,327원입니다. 대충 맞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32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평균 1,528,328원으로 산정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함에 있어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방법대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6.4=38.4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와 9,160원을 곱하면 1,528,328원이 산정됩니다.
위 계산은 위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배제된 순수 근로시간만 기재된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의 계산 관련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약 1,528,327원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전 급여가 1,528,327원이 되겠으나
기초 사실관계를 모두 기재해주시는 않으셔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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