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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진도개18
고상한진도개1822.02.12

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말그대로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

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

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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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

    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세전금액으로 1528327원 정도 받으면 맞습니다.

    4일+주휴(6.4)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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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2시간+6.4시간)×(365/7/12)×9,160원=1,528,412원

    • 휴게시간 빼는 건 맞지만, 딱 4일이 아닌 주휴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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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32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면 6.4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 근로시간이 38.4시간에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166.85시간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인 9160원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산정하게 되면 약 152만 8천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이는 공제 전 금액으로, 여기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실수령 임금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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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

    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

    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

    네. 아래와 같습니다.

    (32시간+32/5)*4.345*9160원=1,528,328원

    위 계산은 세전임금이며, 여기에서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으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5)가 주휴수당입니다.

    8시간안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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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시 8 x 4 + 6.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28,3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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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2+6.4)÷7×365÷12=167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67=1,529,720

    주휴시간(6.4)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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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략 월 152만원(세전) 정도가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 해당 월급에는 위 법령에 따른 주휴수당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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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 4일 8시간 근무한다면 (1주 32시간+ 6.4시간 주휴수당) x 4.345주 x 9,160원으로 계산이 되며 약 152만원이 산출되며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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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

    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

    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 (32+32/5)*365/12/7*9,160원= 1,528,411원(세전)입니다.

    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 산재보험을 제외한(사업주 100%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월급제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32/5*365/12/7*9,160)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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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약 167시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1달 최저임금 기준 세전 금액 1,528,327원입니다. 대충 맞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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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32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평균 1,528,328원으로 산정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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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함에 있어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방법대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6.4=38.4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와 9,160원을 곱하면 1,528,328원이 산정됩니다.

    위 계산은 위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배제된 순수 근로시간만 기재된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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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의 계산 관련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약 1,528,327원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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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전 급여가 1,528,327원이 되겠으나

    기초 사실관계를 모두 기재해주시는 않으셔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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