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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미어캣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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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건물관리용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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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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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사업주가 다르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계약이 성립됩니다.

  • 1. 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문의하신 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재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한 이후 질문자님이 채용되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파견직 근로자를 2년 사용 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하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근무 후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2년 이내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승계 특약이나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변경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은 고용차별개선과-2506,2013.12.1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짧고, 업무 내용도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1.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방역인력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2년사용기간 제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기간제 사용이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근로케하면

    기간제계약을 계속하는 경우

    갱신기대권또는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다시 고용할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기존 근무기간까지 인정이 되므로 다시 고용할 수는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를 달리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이나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2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채용 등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채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하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용역 회사 자체가 다르다면 고용주가 다른 바, 2년 초과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용자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고용승계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기존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