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중에 경력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산재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그러므로,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회사에서는 재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4대보험도 유지해야 합니다. 상실신고하지 못합니다.(납부유예, 납부예외는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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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보다 일찍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점장님의 말로는,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4주 이내 근무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며, 대체 근무자의 급여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인력 고용은 사용자(사장)의 몫입니다.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지 사람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약에 강제 부담(월급에서 공제)시킨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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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부상으로 휴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해당 규정은 연차휴가의 발생여부에 관한 것입니다.(업무상 부상을 당한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봄)산재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를 승인받으면 무조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나,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부상이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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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지,2. 만약 서명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낮아진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임금 20퍼센트 이상 하향)된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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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최종 퇴사후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최종 근무 2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3퍼센트만 공제하지 못합니다.이전 계약만료와 + 2개월, 3개월? 의 합산이 2년 미만이라면,여전히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하나,이전 계약만료가 2년이었다면이후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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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누구도 동의하지않은 무급인데이 경우 불법이 맞나요?불법이라면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현명한 방법 알고싶습니다--------------------------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월급날에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대신, 0원 처리하면임금체불이므로,단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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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등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아래처럼 연차휴가 발생하니,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5인 이상)5인 미만 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없습니다.19년도 11월에 입사(현재 최대 41개 발생함)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2.1 , 20.1.1 ~~ 20.10.1 까지2) 20.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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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년을 조금 넘긴 상태인데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퇴직 통보 시 연차 사용 권고를 받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촉진의 대상 기간 등 연차촉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촉진을 시행한 날짜를 올려주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래 촉진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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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문의 및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동네 고깃집에서 1/5, 1/6 이틀 일했었는데요6일까지 일하고 그만 둔 이후 급여를 달라했었는데 1월 급여가 2/10날 입금 해주신다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2/11인데 아직 급여를 받지못해서 전화를 드렸었으나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시고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1.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일을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1/6날 그만뒀으니 신고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날로부터 14일이 안지나서 아직 안되는것인가요?2. 신고를 한다하면 제가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할까요?-----------------------------------------------------------------------------------------------------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장의 이름을 모른다면, 상호와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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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지급기준은 회계일자 기준인가요? 입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연차가 부여가 되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회계일자기준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을까요?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해서 지급드리는것이 위법한것인지요?--------------------------------------회사에서 평상시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1년 미만자도 회계연도로 적용해야 합니다.이런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 적용보다 불리합니다.그래서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두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어느 경우에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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