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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넓은지식
얕고넓은지식22.02.12

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현재 이름만대도 다 알만한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중견기업이며 매출도 타 지점보다 잘 나오고 직원도 이 지점에만 20명이 넘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에따른 회사 매출이 줄으니 바로 다음달 5일정도 전직원 무급휴가를 써라 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않은 무급인데

이 경우 불법이 맞나요?

불법이라면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현명한 방법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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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누구도 동의하지않은 무급인데

    이 경우 불법이 맞나요?

    불법이라면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현명한 방법 알고싶습니다

    --------------------------

    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월급날에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대신, 0원 처리하면

    임금체불이므로,

    단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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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무급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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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조치 여부에 따라 회사의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정보의 격리조치로 인해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를 일부 또는 전부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어서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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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누구도 동의하지않은 무급인데

    이 경우 불법이 맞나요?

    불법이라면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이면 휴업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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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위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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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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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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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일 떄는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인 바,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휴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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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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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거절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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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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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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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급휴가의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매출 감소에 따른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휴업수당을 발생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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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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