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튼실한복어72
튼실한복어72
22.02.12

제가 계약보다 일찍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주2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사정상 그만두게 된 취준생입니다.

출근 2일차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2일차 출근 전 미리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2일차 출근 후 다음 출근은 6일 후입니다.) (퇴사의사는 전화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녹음되었습니다.)

점장님의 말로는,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4주 이내 근무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며, 대체 근무자의 급여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은 1년 계약입니다.)

"

8. 기타

...

- 근무자는 퇴직 시 한 달 (4주) 전에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하고, 다음 근무자가 생길 때까지 근무에 임해야 한다.

- 무단 퇴사자로 인한 피해 (대체알바의 급여)가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당 금액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4주간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업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며, 중대한 피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측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사용자측에서 어떠한 대응은 한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